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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학교 석면 왜 위험한가?'

철거도 제대로 관리하면서 해야!

2017117()에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주미화) 주관으로 “2017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을 모시고 학부모 40여명과 학교 석면 왜 위험한가?”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최예용 강사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석면 연구를 하며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으로부터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환경연구가이며 운동가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해성으로 인해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금지 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암으로는 중피종 암이 있는데 이 암은 잠복기가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이 된다고 한다. 중피종 암은 폐암보다 예후가 나빠 발명 후 2년 정도면 사망에 이르며 치료가 불가하다고 한다. 포항 초등학교를 졸업한 22세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천장 공사 중에 떨어진 석면으로 청년이 되어 중피종 암에 걸린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석면은 돌이면서 면처럼 가볍고 부드러우며 불에도 타지 않아 고급 재료로 기적의 광물질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공아파트를 지을 때 석면을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많이 쓰며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광명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도 석면이 쓰였고, 철산동 4단지 주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철거를 앞두고 있어 참가한 학부모들은 탄식했다.

 

최예용 소장은 석면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엉망으로 방치되어 공기 중으로, 흙으로, 먼지로 우리 몸에 침투한 사례를 들었다.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제대로 잘 하는 시공업자가 철저히 관리하며 철거해야 한다. 방학을 이용해서 철거를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석면이 구석구석 남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2008년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과천 관문초와 문원초의 예는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대표적 경우이다.

학부모들이 석면 철거 방식을 잘 알아서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였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석면 제거나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음압기 설치 등의 원칙을 지켜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흙에 섞이고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석면은 2km를 쉽게 날아간다고 한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철산동 4단지 주공아파트는 바로 옆에 광덕 초등학교와 안현초등학교가 있다. 좀 더 가면 하안북초, 또 광성초와 광명중, 고등학교 등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다. 사람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다. 광덕초와 안현초 아이들과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올바로 알아서 우리 건강과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 시청과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등 모두가 힘을 합쳐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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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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