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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를 잡고 흔드는 꽃보직, 나를 따르라!!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를 잡고 흔드는 꽃보직, 나를 따르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에서 이처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장에 모든 힘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조합장은 한번 선출되면 재선임 방식을 통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장기 집권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만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고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장은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판공비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를 좌지우지하는 꽃보직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기위한 로비의 대상으로 현금이나 유흥접대, 해외여행으로 조합장을 설득하려는 관행도 많았다.

 

조합장들의 부정행위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생겨도 조합장 교체는 쉽지가 않다. 또 주민들 사이에 서로 편이 갈려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정작 또 다른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 측의 비합리적인 정관 작성과 사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분쟁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OS(일명: 홍보도우미)동원을 통해 무리한 서면결의서징구라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있어야 한다.

 

조합이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빌미로 총회 안건의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OS 요원을 동원해 집행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면결의서 징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사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 현장의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합장의 비리로 인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정관에 따르면 조합 임원 임기는 2,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3년까지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연임도 문제가 없다. 조합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 임원의 임기 제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구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은 상황에 따라 10년도 넘게 걸리는 사업이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주거문제는 사업이 아닌 복지 측면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재개발 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이 또 다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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