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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조합설립구역도, ‘뉴타운’ 해제 가능!!

-시,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기준안 마련해 행정 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21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시장·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해서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가 6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광명시가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4분의 1 이상(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번에 행정 예고한 내용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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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통학버스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가 애태우는 가운데 광명등하교안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등하교안전위)가 ‘광명시청이 위험한 통학로의 대안으로 악속한 통학버스 추진’이 여름방학 직전 무산되자,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등하교안전위는 31일 오후 2시 트리우스광명 생활지원센터에서 광명시청 평생학습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광명초 통학버스 및 통학로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시장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광명시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등하교안전위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광명초 통학로는 매우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광명시청은 같은 달 26일 등하교안전위와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고 ▲시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추진 ▲여름방학부터 운영 추진 ▲주민과 소통하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7월 4일 주민 모두에게 공지됐고, 시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청은 시간만 끌다가 여름방학 4일 전 통학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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