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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는 ‘학생-학생’ 630건으로 최다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능욕’, 영상채팅에서 알몸 녹화를 요구한 뒤 금품을 노리는 몸캠피싱등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범죄가 갈수록 만연해지는 가운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등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안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7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8년이 472건이었고, 2019년의 경우 불과 8개월만인 올해 8월까지 320건의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48, 초등학교 112, 대학교 73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괴롭힘25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불법촬영’ 246, 비동의 유포’ 98, 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 89, 몸캠’ 51, 유포협박’ 37, 사진합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인터넷커뮤니티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외’ 166, 단톡방’ 150, 교내’ 130건 순이었는데, 교내의 경우 교실이 56, 화장실에서 42, 기타가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시지119, 기타’ 18, 게임사이트’ 6건 있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 6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외부인-학생’ 91,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 학생-교원’ 26, 교원-학생’ 15, 교원-교원’ 2건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학교들이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낸 학생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중학교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합성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 서면사과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밖에도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가해 학생에게 대학교는 무기정학을 처분했으나, 대학교는 자문상담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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