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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사직해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53(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20201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20201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01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2612-59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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