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0일 생활체육이사회에서는 볼링연합회의 사진조작을 문제 삼아 회장과 사무장을 직무정지 시켰다. 황당한 상황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2월 16일에 시행하는 광명시생활체육회장 선거의 투표권한이 있는 대의원 자격까지 박탈했다.
문제의 발단은 '생활체육 규정 32조(소집) ④항에 보면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 생활체육회장과 생활체육이사회는 회장 직무정지, 사무장 직무정지, 대의원 자격 박탈, 등을 일부 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켰다.
이에 광명시 볼링연합회는 생활체육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생활체육사무국에서는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질의를 하였다.
→경기도 생활체육회의 답변은 간단하였다.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는 조항에 위배되어
즉 회장 직무정지, 사무장 직무정지, 대의원 자격박탈 등 이사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이 무효라는 답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광명시 생활체육협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생활체육회장과 이사회는 명확한 해명으로 실추된 생활체육회와 자신들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단체는 단체의 장이나 몇몇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각각의 소속원들이 주인인 것이다. 생활체육회장도 이사도 생활체육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 자신들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볼링연합회 항의 전문 #
광 명 시 볼 링 연 합 회
수 신 자: 광명시 생활체육회장
참 조: 광명시의회복지건설위원장 광명시체육진흥과장
제 목: 볼링연합회장,사무장 직무정지 및 대의원권 박탈에 관한 건.
1. 귀 단체의 번창을 기원 드립니다.
2. 2015. 1.30(금)에 개최된 광명시생활체육회(이하 생체)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광명시볼링연합회(이하 본회)회장, 사무장 직무정지 및 대의원권 박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진행 사항 및 잘못된 결정에 대해 본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결과]경기생활체육회의 문의 결과를 답변한 광명시생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