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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의원들, 광명도시공사 등 상대로 고발장 제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경기남부경찰청장 상대로 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와 입찰방해(형법 제315) 및 사기(형법 제347)의 혐의로 고발

 

광명시의회 광명동굴주변 17만평 개발사업(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조사특위 위원들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고발장과 탄원서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했다.

 

지난달 29() 오전 1130분 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시의원등 3명의 연명부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과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소속 8개 시민단체는 경기남부경찰청 김원준 청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시의원은 고발장의 고발 취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와 입찰방해(형법 제315) 및 사기(형법 제347)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으며, 기망 행위로 인해 위 사업과 관련된 재물이나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밝혔다.

 

핵심적 쟁점으로는,

NH 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 측이 디스커버리사의 MOU 체결 서류라며 제출한 문서는 허위 라고 적시하며 그 근거로 MOU 서류의 체결 방식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으며(앞장에는 서명을 뒷장에는 서명이나 인감 날인없이 명판만 찍었고, 서류간의 간인이 없으며, 명판또한 크기와 서체가 동일하여 누군가 임의로 명판을 만든 것이며, 법인인감 첨부가 없는 서류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입찰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며,

 

디스커버리 MOU 서류와 관련하여 813일 이전에는 MOU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내부 고발 내용과 813일에 모여서 MOU 서류에 일괄적으로 서명한 적이 없으며, 체결 날짜가 2019813일이 아닌 819일이고 다른 날짜라는 현대산업개발과 NH투자증권 관계자의 증언(녹취록), 그리고 글로벌 회사의 MOU 체결 날짜에는 문서 송수신 관계로 날짜가 틀림에도 813일에 체결했다는 문서는 허위 문서라고 판단된다 고 적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광명도시공사에서 제출한 LOI 계약서 사본(송수신 날짜가 다르고, 서류간에 간인이 되어 있음)과 광명도시공사가 제출한 MOU 서류, 그리고 문서의 유효성을 입증할 디스커버리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 송수신 메일바디가 없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또한 고발인들이 광명도시공사에게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체, 공공기여도(기부채납), 심사배점표 등 심사관련 제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광명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추후 자료가 확보 되는 대로 위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은 광명시의 숙원사업으로 그 규모가 6,550억 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광명시민의 미래와 세금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계획과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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