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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전국 곳곳으로 !

해수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민간참여형 해변관리 프로그램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6 4 ( )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 개 지자체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 개 광역지자체의 해변에서 본격적으로 반려해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 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1986 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반려해변의 명칭은 해변 입양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 월 해변입양사업 명칭 공모전을 통해 반려해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9 월 제주도와 첫 번째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반려해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운 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 뉴얼 제작 , 참여자 포상 ,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반려해변 참여기간, 방법, 혜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참여 확산을 위해 반려해변 입간판 설치, 우수 지자체, 기업 표창 등 각종 혜택도 마련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 누리소통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려해변 참여자와 활동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 개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2023 년까지 바다를 접 하고 있는 전국 11 개 광역지자체까지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시민단체 · 기업 등 민간주체 간 해양쓰레기 저감 관련 콘텐츠나 인적 · 물적 자원 등을 공유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반려해변 활동이 단 순한 해변정화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관 개선사업, 해양환경보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 · 단체 · 학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 참여기간은 2 ( 연장 가능 ) 이며 연 3 회 이상 해변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참가자는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린스웰 (Clean Swell)’ 을 이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주지역 소재 해변은 제주시새마을회 (064-722-2425) 또는 서귀포시새마을회 (064-739-7836) , 인천 · 경남 · 충남지역 해변은 해양환경공단 (02-3498-8569)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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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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