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3.7℃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0.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3.8℃
  • 흐림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경기도, 24일 광명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안에 광명철산․광명하안 택지지구 노후 계획도시 요건 충족
- 특별법 정부안 지난 3월 24일 송언석 국회의원 법안 발의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경기도가 4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돼 광명철산, 광명하안 택지지구가 노후 계획도시(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이상 택지 ) 요건에 충족돼 추진하게 됐다.

도내 이번 특별법() 대상은 1기 신도시와 광명철산 등 9개시 13개 지구가 있다. 특별법()은 이런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설명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주민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과 전문가 자문, 특별조직(TF) 운영, 주민설명회 및 시민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경기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에 대해 120일 군포시 1 25일 성남시 126일 고양시 130일 안양시 131일 부천시 등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도내 노후계획도시가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으며,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노후 계획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