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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명여성의전화 - 임오경 국회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 마련 돼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과 광명여성의전화가 7일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여성의전화 류미숙 소장과 김현미 사무국장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국회 보좌관과 선임비서관이 참여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될 사건임에도 가정폭력이란 이유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결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임오경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빠른 통과와 함께 광명여성의 전화가 요청한 개정요청사항들을 신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성의전화 전국지부는 지난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공동캠페인을 벌이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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