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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 “한부모 가정, 매달 양육비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 어려운 경우 많아… 신속한 양육비 확보 위해 채무자 동의 없는 재산조회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927()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없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만큼, 신속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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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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