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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추석 대비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 임금 체불 등 실태점검 나서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830일부터 91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지급원칙(기한) 공사대금의 보호 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 체불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현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조성의 하나로 올해 1임금체불·NO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관련 민원신고 접수시 소명요청, 검토 및 합동회의와 협동점검을 거쳐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248월말 현재 총 33(하도급 12, 건설기계 21) 접수 되어 14(해소금액 2,407백만원) 체불해소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2023년 기준 체불해소액(1,716백만원) 대비 약 140% 실적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및 시군 발주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장비대금 뿐 아니라 식당, 주유소 등도 세밀하게 살펴 현장관련 종사자 모두가 체불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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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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