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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정미 의원, 광명유통단지,과천주암지구와 형평성을 맞춰라.

280회 광명시의회 5분발언에서 김정미 시의원은 광명 화훼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과천 주암지구와 형평성을 맞추라고 제안하였다.

 

김정미 시의원은 "광명유통단지는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조성당시 특별관리지역내에 흩어져 있는 화훼 및 물류유통업들을 한곳에 모아 집적화를 시키고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 및 낮은 용적율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20205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내용에는 용적률 400%이하, 높이 35m 이하로 결정조서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6층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사업지는 일반적인 물류유통시설이 아닌 유통상업복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허용용도 제한, 높이 제한, 용적율로 건축계획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분양가도 초창기에 유통단지가 조성당시에는 분양가가 6백만원선에서 현재는 1천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는바 영세한 화훼, 유통단지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게 현실이다.

허용용도를 살펴보면 소매점, 휴게음식점등 소규모 업종으로 한정이 되어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대형마트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위락시설 등 허용용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근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시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와 경기도의 관심아래 과천주암지구 화훼단지는 15,000평 부지에 높이 15층 용적율 500%로 화훼단지의 정착과 활성화,공익성확대를 위해 고시가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광명시도 유통단지의 경제적인 정착, 공개공지 등 시민공간을 위하여 유통단지의 23,300여평에 높이, 허용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율을 최소한 800%(상업지역은 1,100%)이상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 고시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광명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광명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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