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에서 행하여진 일이라면 더욱 더 지탄을 받는다 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광명시에서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그들 스스로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진다면 이 어찌된 일인가?
또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리 이원익기념관은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의 청백리 정신과 충효 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사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01년 5월 10일 개관하였다.
오리서원은 광명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한 인문 ․ 인성 교육 기관이자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보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3년 9월 11일 개관하였다.
즉 오리 이원익 기념관이 오리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광명시는 이원익 기념관의 설치 근거와 운영을 위하여
#.2001.3.14일 제정된 조례 제1233호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제17조 (위탁운영) 1.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념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위탁운영 업체가 비영리법인.단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리서원을 위탁 받은 (주)다산 아카데미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다.
#.조례 제13조 (수입의 처리) 관람료 수입은 기념관의 유지.보수 개량과 .환경정화 기타 필요한 부대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영리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13년 9월11일 개관한 오리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민간위탁촉진 및 운영조례를 적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옹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2001년에 제정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했어야 올바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광명시 공고 제2015 -1152호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오리서원의 기능으로 이원익청백리 정신 선양을 위한 청렴․인성․인문학 교육,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자료의 연구․수집․보존,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교육 장소 제공, 각종 시설물 등 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리서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광명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6월 25일과 7월 5일에 광명소식지에 위탁을 홍보하였는데
8월 6일자로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고를 내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지금 광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오리 이원익 기념관 조례에는 '비영리'가 있으니 맞지 않고
오리서원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다산 아카데미에 위탁을 하고 문제가 되니까 오리서원 조례 제정공고를 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광명시의 행정이 무법천지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다.
위의 2015년8월6일에 예고한 ‘오리 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01년4월13일에 제정된‘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비영리’라는 언어만 빠졌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비영리’라는 단어만 빼자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먼저 위탁을 주고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光(빛광)明(밝을명),
광명을 대표하는 오리 이원익 대감은 청백리로 이름이 드높던 분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