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3.7℃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0.1℃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4.0℃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4.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2.0℃
  • 흐림금산 -2.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도 이제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 입어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에 전달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건의안 의결(‘23.6),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23.11), 지방의회법 의견제출 4,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건의안 제출(‘25.1)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