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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투표시간 청구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10·28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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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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