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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임위 통과!

세월호 참사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지난 5월 16일에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11. 14(금)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항공 및 해상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 정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재난 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 결정,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항공·선박사고 등을 그에 대한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 법안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선박사고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 수습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상임위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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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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