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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영란법 대상 982개 공직유관단체,자신들이 대상인지도 몰라!

적극적 홍보와 고지가 있어야!

백재현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려면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982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자들의 파악 및 홍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해 정부는 전체 적용대상 기관 4만개, 직접대상자 240만명으로 배우자까지 추산해서 전체 대상을 400만명으로 보고 있음.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명시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982개 기관임. 그런데 문제는 이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 ‘공직 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 17p)

    

이런 이유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단 등은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고 이들 단체에 소속된 연극배우, 발레리나, 합창단원, 피아니스트, 프로축구 선수 등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 스스로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고위공직자 수준의 청렴함을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직업군까지 두루 포함되는 상황에서 외부 사람들과의 식사, 공연이나 경기후 축하 꽃다발·선물을 받는 것에도 금액 기준이 넘으면 뇌물로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면서

[인사혁신처 답변]

공직유관단체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FC안양 축구선수들까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며, 법 적용 대상자에 공직유관단체장과 그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 및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소속 직원(상임·비상임, 계약직 포함)을 의미하고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또는 재정보조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문화·체육분야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처가 지정한 982개의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들, 선의의 피해없도록 적극 홍보하며 제도개선 노력하라.

직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공직자 수준의 청렴을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 것은 무리일수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이 분들이 자신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소관이 인사처는 아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982개의 공직유관기관을 인사처가 지정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 법의 대상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지하기 바란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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