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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 재보궐 선거일 5월9일 화요일 가능성 가장 높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일 5일전 이틀간 사전투표일까지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이 탄핵심판선고일을 39일부터 313일까지로 좁혀 문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선거 지정가능 일자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할 시 오는 59일 화요일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선고일(궐위선거 실시사유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 고

3. 9.()

4. 28.()부터 5. 8.()까지

 

3. 10.()

4. 29.()부터 5. 9.()까지

5.9.()

3. 13.()

5. 2.()부터 5. 12.()까지

5.12.()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35조제1)에 의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할 때, 428일부터 58일까지는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는 429일부터 57일까지 9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연휴기간과 이어질 수 있는 428()58()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일 이틀이 모두 휴일동안 치러지게 되는 510일과 511일도 대통령 선거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 반면 59(), 512()이 대통령선거일이 되는 경우 사전투표일은 4일부터 5, 7일부터 8일까지로 각각 하루씩 평일에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황금연휴 기간과 사전투표일까지 고려한다면, 310() 선고 시는 59(), 313() 선고 시에는 59()512()이 대통령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13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선거일은 5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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