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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선관위,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 고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호춘)는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54일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7. 5. 1. 자신의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개소를 방문하여 당사자의 사전 동의나 임명 수락 없이 특정정당 대통령 후보명의의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임명장 367매를 제작하여 쇼핑백에 담아 경로당 등에 비치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기부행위,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발생 시 엄정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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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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