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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김영란법위반인지 아닌지 알지!

시책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자치행정위 통과

13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에서 김익찬 시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박대복 자치행정국장과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자치행정위에서는 김익찬 시의원이 발의한 시장,부시장,광명도시공사사장,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인재육성재단본부장,문화재단대표이사의 기관명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공개를 명시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한 김익찬 시의원은 최근에 광명동굴에서 식사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까지 한끼가 5만원이었다. 그런데 시장이 거기서 공직자들이랑 식사를 하면 5만원짜리 식사를 하면, 3만원 이상이면 김영란 법 위반이다. 그런데 9명이 5만원씩 먹으면 45만원인데, 숫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11명이 먹었는지, 20명이 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는다. 서울시장,충남도지사,전남도지사,세종특별시,성남시 등은 집행내역.금액.어디서 사용했는지 식당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다. 최소한 몇 명하고 먹었는지는 알아야하지 않나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정호 시의원도 공개되어야 할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받아야 한다며 통과를 요청하였다.

 

조희선 시의원도 시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의미로 김익찬 의원이 발의 한 걸로 알기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이길숙 시의원의 반대토론과 집행부와 시의들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조례공포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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