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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의회,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문 채택

913() 241회 정례회 폐회에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체택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현충열 시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 6.64km 중 원광명 마을부터 두길 마을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2013412일 학온동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하였다"면서 국토부는 35만 광명시민들에게 약속한 광명동 원광명 마을에서 부터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차도 건설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고, 의원들의 찬성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촉구 결의문 전문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 6.64km 중 원광명 마을부터 두길 마을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2013412일 학온동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5421일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지상화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인 변경을 하였다. 이에 광명시와 광명시민단체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건설을 강행 추진하면서 2018220일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일부 통과 구간(3.70km)의 실시설계를 승인하였다.

 

이에 제8대 광명시의회도 유감을 표하고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부, LH 공사, 서서울고속도로()20134월 주민공청회 때 35만 광명시민들에게 약속한 광명동 원광명 마을에서 부터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차도 건설을 이행하라 !

 

둘째, 보상협의가 지체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행하라 !

 

셋째, 국토교통부와 서서울고속도로()는 광명시 미래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남북으로 가르는 행위를 중단하라 !

 

넷째,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서울고속도로()가 지상화 고속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광명시 의원은 반대하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은 당초 약속한 지하화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913

 

광 명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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