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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헌재, 지방의회의원 선거운동 금지결정

자칫 21대 총선에서 지방의원들의 대량 위반 사태가 나올수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3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46일 공개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제852항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 67조 제1항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 된다.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관권선거 또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야 하는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선거에 있어서 정무직공무원의 지위와,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주민 전체의 복리추구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간의 균형이 요구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돼야 하고 상식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련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 제공을 약속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자칫 지방의회의원들의 대량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올수도 있어 이번 판결이 제21대 총선판에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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