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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승원 시장, 직권남용 무혐의 결론

- 박승원 시장 “오직 시민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세금 감면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한 광명시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세금을 감면한 광명시장의 판단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세를 감면한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장 직무에 부합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광명시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근거를 토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앞서 4·15 총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는 광명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억여 원을 감면했다. 학교에는 재산상 이득을, 광명시에는 손해를 입혔다"1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광명시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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