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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화스태프 1일 근로시간 11.4시간

작업중 사고나면 비용은 제작사와 개인부담율이 높아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스태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자료에 의하면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주52시간 근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화스태프의 1일 근로시간은 1712.2시간에서 1812.3시간, 1911.4시간으로 감소하고 있고 1주 근로일도 175.53, 185.33, 195.29일로 감소하고 있다. 1일 야간근로시간과 1주 야간근로일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보다는 아직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1.6%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영화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치료 및 보상은 제작사 비용 37.9%, 개인비용 및 개인보험 18.2%, 산재보험 16.8%, 사업주 민간보험 14.7%순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제작사와 개인의 비중이 60%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영화스태프들을 위한 영화산업 안전보건협의체 가동과 표준보수지침 마련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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