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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0세 이상’ 성범죄, 지난 10년 새 3배 증가

60세 이상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지난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14%를 기록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같은 기간 매년 20%대의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지난 10년 성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910년 간 연령대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60세 이상은 2010926건에서 20192981건으로 3.2배 늘어났다.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이어 50(8.8%)-20(5.2%)-30(2.1%)-40(2.0%)-20세이하(1.0%)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는 총 217590(연평균 21759)으로 매년 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60세 이상의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수명연장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대상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10년간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2013년부터 통계 포함)이 연평균 증가율 27.9%, ‘카메라 등 이용촬영22.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어 통신매체 이용음란4.3%, ‘강간·강제추행2.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와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해 남성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4.3%)의 두 배를 상회했고, 강간·강제추행 남성 피해자도 같은 기간 매년 평균 10.5% 증가해 여성 피해자 증가율(2.5%)4배를 웃돌았다.

 

양기대 의원은 최근 들어 60세 이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여성 대상의 성범죄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데다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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