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활동 등 사회적책임 활성화에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광명(을) 의원이 오늘 13일(금)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UNEP FI․GCF 초청 국제 세미나>에서 사회책임투자(SRI)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상은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언주 의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에 근거해,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에 CSR에 관한 활동과 성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CSR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CSR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기업에서 활동할 때부터 사회적책임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책임이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소비가 진작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사회적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며, 특히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S-Oil에서 당시 대기업 통틀어 최연소 임원을 지냈으며 기업에 있는 동안에도 윤리, 준법, 사회적책임 분야를 도맡아 온 바 있다. 특히 분식회계 등으로 구속된 전임 회장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을 지적, 회사가 구상청구 하도록 강력 주장하여 받아내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왔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사회적책임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사회적책임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운용 시 사회적책임투자의 기준과 메뉴얼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무정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조현아법)’ 등이 있다.
한편 오늘 열린 <UNEP FI․GCF 초청 국제 세미나>는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축사하는 등 여야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