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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3대 좋은 조례 선정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 양보다는 질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조례 제ㆍ개정)은 시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구교형 하숙례)은 광명시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를 평가하고 좋은 조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광명경실련은 좋은 조례선정 활동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유권자인 광명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광명시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고 밝혔다.

 

경실련은 광명시의회 1대에서 4대까지는 조례 발의 횟수가 거의 없어서 발의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제5대 때부터는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6대에서 8대까지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8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4년이 아닌 3년 치의 자료로 최근 들어 광명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조례가 많아질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 조례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가 평가의 기준,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었다.

 

7대에 비해 제8대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 편차는 더욱 커졌다. 광명경실련이 지난 3년 전에 평가한 제7대 광명시의원과 제8대 시의원을 비교해보면 제7대의 조례 발의 건수 상위 3인은 32, 20, 16건이었고, 8대는 이주희 의원 38, 이형덕 의원 36, 김윤호 의원 33건이다. 74년보다 제83년 치가 전체 의원 발의 건수와 의원별 대표 발의 건수가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8대 광명시의회 상반기 의장을 했던 조미수 의원의 경우 최근 1년간 15건의 높은 조례 대표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7대 최하위 대표 발의 건수 의원은 3건인데 비해 제8대는 박덕수 의원으로 대표 발의 건수가 0건이다. 광명경실련은 소중한 한 표로 광명시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광명시의원이 3년 동안 한 번도 입법 활동(대표 발의)을 안 한 것에 대해 시의원의 자질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명경실련 좋은 조례 선정은 제8대 광명시의회 개원 제239회 임시회부터 제262회 정례회까지 3년간의 의원 발의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229개 조례 중 부결 및 철회를 제외한 208개의 의원 발의 조례를 델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하는 3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기준에 맞춰 타당성, 실효성, 개혁성, 시급성과 더불어 광명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와 시대적 정신인 인권 영향도를 함께 기준으로 하였다고 했다.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3대 조례명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한주원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감사관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전문가를 직접 감사행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명경실련은 시민감사관 조례를 통해 광명시 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이 청렴하게 운영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좋은 조례로 선정하였다.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윤호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최근 경비원 폭행 및 인격모독,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는 시점에서 광명시의원이 선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의 다양성과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좋은 조례로 선정하게 되었다.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이주희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이하 자원순환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최대한 폐기물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을 원칙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세대의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판단하여 좋은 조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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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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