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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오희령 시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희령 광명시의원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김영민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희령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희령 시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었다.

 

오희령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와 예금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과 책자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재산 신고 사항 항목에 예금과 채무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의원 출마하면서 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 사실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광명시 선거 국민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발송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 적정성을 공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제도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판사는 선거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선거로 인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재질과 범죄가 좋지 않다며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희령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겠다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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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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