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좋은조례’ 선정은 제9대 광명시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평가 이지석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김종오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선정하였다.
광명경실련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원안가결과 수정의결된 조례 65개를 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하여 2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①타당성, ②실현가능성, ③시민영향도, ④혁신성, ⑤지속성 5가지 항목으로 점수로 채점하였고, 이후 2개의 ‘좋은조례’ 선정은 평가단 및 광명경실련 집행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2개의 ‘좋은조례’는 다음과 같다.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이지석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광명경실련은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실현 가능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자가 대처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그러나 광명시 인구 대비 심야약국 확대와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 김종오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이하 ‘공사장 관리 조례’)’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 광명경실련은 최근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학교 및 생활권 내 공사장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이 조례는 사전에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조례는 광명시 현황을 잘 반영하였고, 시민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례로 평가된다.
- 그러나 광명경실련에서는 시민협의체가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시민협의체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미 뉴타운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광명시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정책과 예산편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