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시의원이 결국은 시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2016년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익찬 의원 제명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김익찬 의원의 본안소송을 기각하여 시의회의 제명결정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제 김익찬 시의원이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15일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고를 하여 1차 가처분 신청처럼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을 다시 하여야 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5일후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2015년 4월 17일 광명시의회는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온 김익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서 찬성 9, 반대 2로 제명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김익찬 시의원은 제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년5월13일자로 김익찬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수용하였다.
그후 광명시의회는 나상성 의장을 대표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수용됨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015년6월4일자로 시의회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2016년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또 지난 2015년 12월 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던 부분에 대한 판결은 김익찬 시의원측 변호인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져 7월19일로 공판을 연기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