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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화재 최고 보험가는 창원 진해우체국(史蹟 291호) 534억

반가사유상(국보 83호) 500억보다 높아

문화재는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화재의 금전적 가치에 관심을 큰 갖는 게 사실이다.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재 보험 가입 여부, 나아가 적정한 보험가격은 국정감사 단골 아이템이 되어왔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다 한들 화재를 비롯한 재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세우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보험가액을 정하는 기준도 딱히 왕도를 찾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전제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소박한 취지에서 보험가격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금전적 가치가 어떤 추이로 따져지는지 살펴보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동안 달러로 5천만 달러, 500억원 수준이던 문화재 최고 보험가격이 경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화재 보험가에 대한 관심이 주로 국보와 보물 중심이었다면 이번 자료 분석은 사적 등 다른 문화재까지 포괄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최고의 보험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으로 약 500억원에 달한다. 2013101일부터 이듬해 317일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 당시 5천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한 데서 비롯된 금메달기록이다. 2008년 벨기에 보자르예술센터 전시 당시 같은 국보 83호가 세웠던 보험가 300억원을 5년 만에 갈아치운 기록이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문화재청이 제출한 ‘2017년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에 있는 사적 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의 보험가는 5343926천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최고가 기록 보다 약 34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국가 소유인 이 문화재의 지정면적은 18991981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보험 가입기간은 201685일부터 1년간이다.

 

사적 443호 구 도립대구병원의 보험가는 4856천만원으로 국보 83호에 약간 못 미치지만 현재 가입된 문화재 보험 기준으로 창원 진해우체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정면적은 천 76이며 2003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가입기간은 올해 11일부터 1년간이다.

 

3위는 국보 1호 숭례문으로 보험가는 2547천여만원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숭례문의 보험가액은 국유재산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보험가가 높은 10개 문화재 중 숭례문을 제외한 9개가 사적으로 나타났으며 10위를 기록한 사적 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는 1332천만원을 기록하였다. 4위 구 서울대학교본관(사적 278) 2312천만원, 5위 순천 선암사(사적 507) 1807천만원, 6위 수원 화성행궁(사적 478) 1519천만원, 7위 수원 화성(사적 3) 1358천만원, 8위 장흥 석대들 전적(사적 498) 1354천만원, 9위 남한산성 행궁(사적 480) 1343천만원 순이다.

 

일반인의 상식을 깨고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를 제친 사적 문화재의 높은 보험가의 배경은 무엇일까. 문화재 보험가는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복구비용이나 매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도를 정하게 되는데, 국보 보물과 달리 사적 문화재의 경우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사적 내 목조건축물 전부가 보험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688천만원으로 19위를 기록한 사적 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경우 지정면적 489구역 내 목조 건축물 31동을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만이 아니라 민간 소유도 있는 등 소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양태도 단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제출 자료 기준으로 사적 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의 보험가는 무려 1563억원에 달한다. 소유자인 우리은행이 본점, 연수원, 숙소 등 보유 부동산과 금고, 기계장비 등 집기류를 총망라하여 일괄 가입한 가격인데, 이 중에서 사적 254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를 분리 산정하기 어려워 총액을 제출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지적 목조문화재 562건 중 45% 253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 보물 189건 중에는 90(48%), 중요민속문화재 174건 중에는 34(20%), 사적 183건 중에는 123(67%), 명승 16건 중에는 6(38%)이 각각 가입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경우 주로 해외 전시 기간에 맞춰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데 앞에서 말한 국보 83호에 이어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2016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전시 당시 30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2위를 기록하였다. 2008년 벨기에 보자르예술센터에서 국보 83호와 함께 전시되었던 금령총 금관(보물 338)의 보험가는 150억원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국보 83호와 함께 전시된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191)는 약 100억원(천만달러), 2002년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전시 당시 국보 87호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은 10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뒤를 이었다.

 

한편 문화재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신고하는 국유재산 신고 가액에서도 문화재의 금전적 가치가 일부 나타난다. 20177월말 기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장부가액을 보면 문화재의 경우 국보 1호 숭례문이 2547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구 서울역사(사적 284)1587천만원으로 2, 경복궁 경회루(국보 224)995천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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