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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공사 부실 경영에 면죄부를 준 시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광명도시공사는 설립당시부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고 광명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작하여 광명도시공사로 바뀌었지만 2016년과 20172년 연속해서 행안부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버금가는 라 등급을 받으면서 경영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해서 인맥에 의한 인사가 아닌 광명도시공사를 제대로 수술하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박승원 시장이 취임하면서 측근이라고 하는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명도시공사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만큼 광명도시공사의 인사나 경영에 관해서 냉철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시점에 광명시의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광명도시공사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을 거둘 수 없게 한다.

 

93일 열린 제241회 정례회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조례의 사장 인사청문회 삭제, 10억 이상 사채 발행 시 시의회 동의 삭제 등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다.

집행부는 개정 이유에서 법률 근거 없는 사장의 인사청문회 규정과 공사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사업범위의 확대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광명경제정의실천연합과 광명여성의 전화가 전체적으로 시의회 감독 및 견제장치가 없어진다며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 삭제에 반대,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사유 발생 시 보고 삭제에 반대, 이사회 규정 삭제에도 반대, 사업의 범위 확대에도 반대, 10억원 이상 사채발행 시 동의 받는 안의 삭제에도 반대하였지만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집행부는 설명하였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한주원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를 두고 몇가지 질문하겠다이형덕 의원도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박덕수 의원도 얼마 전에 만든 조례를 8대 시의회 들어 삭제 삭제 이렇게 가져오니까 혹시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제창록 위원장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제11조 인사청문회 규정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도시공사 조례안을 다루는데 2시간 이상을 토론하면서 전체적으로 부결로 가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국 집행부가 원하는 데로 결정하여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사장) 다만,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 =검증은 으로 수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이 인사청문회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여 지방공사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해지면서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며 부실검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1곳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방식을 선택한 충남도의회를 제외한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남·경북·제주 등 10개 광역의회가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1762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광명시의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125항의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명사항을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에서 원안 그대로

 

16조 이사회 규정 = 삭제에서 원안 그대로

 

19(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삭제에서 원안 그대로

 

21조 사업의 범위는 = 사항을 정리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29(사채발행 등)의 다만, 1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였다.

집행부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고 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68항을 보면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 되어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사채발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채발행의 길을 터준 것은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두번은 초선이라서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무능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말은 잘하는데 중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만 맴돌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고도의 전술이라는 말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라는 말도 있다. 기대했다 무너지고 기대했다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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