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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야기

현)광명농협조합장,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여!

조합장임을 알 수 있는 명절선물 발송으로 기부행위제한 위반 논란

현직 광명농협조합장이 구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선물로 보낸 배 박스 표지의 윗쪽에는 광명농업협동조*[이병*], 아래쪽에는 광명농업협동조합[이병익]의 익자 위에 02를 겹쳐 표기하여 보낸 것으로 확인 되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조합장 선거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52,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현직 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8,9,21()~2019,3,13()까지는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해당한다.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추석에도 선물을 보내면서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물의 표지 위쪽 이름에는 별표를 아래쪽 이름에는 전화번호를 겹치게하는 등 위와 아래가 틀리면서도 이름의 끝자만 감추고, 가려 실수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터진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광명농협 조합장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만일 이번 상황이 제35조 위반으로 판가름 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가 금권타락선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행위 무관용의 원칙을 표방하며 엄중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121일 기준으로 선거 관련 불법 행위 71건이 적발되어 그중 15건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15건 중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어 선관위의 조사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현직 감사는 후보 중의 한사람이기에 조합장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쳐질까봐 조심스럽다.”면서 한번이 아니라 추석 때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지난번에도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조합장측에서는 담당자와 택배회사에서 잘못했다고 소명을 하는 것 같다. 후보의 입장을 떠나 농협의 감사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에 따르는 불법선거라 본다. 121일에 선관위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실물을 보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이름에서 한글자를 지웠다하더라도 보낸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기부행위라고 봐야 한다했으며 광명선관위는 일이 진행되기 전의 상황이면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상황이기에 정확한 것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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