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0.1℃
  • 박무서울 6.7℃
  • 박무대전 3.8℃
  • 박무대구 1.7℃
  • 맑음울산 6.3℃
  • 박무광주 4.0℃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10.6℃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1.8℃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사회

광명시는 부당하게 감면한 20억원을 징수하라.

광명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광명시가 법을 위반해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에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 처리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하였다

 

여기에 시장의 지시로 감면처리에 관여한 팀장,과장,국장 등 3명을 징계처분 할 것과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천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광명시가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의 지방세 20억원 감면 감면과정에서 201943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514일 불가를 회신했다.


이후 팀장이 516일 감면불가를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529일 외부 법률 자문 2곳과 시청 법무팀까지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당시 팀장이 국장에게까지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78일 당시 팀장을 전보하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업무 경력이 전무한 현 팀장을 전입시켰다고 했다.

 

730일 바뀐 팀장과 과장은 부서의견을 면세로 결정한 보고서를 국장과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시장은 731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제 결정이 타당함이라고 결제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팀장,과장,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또 광명시장은 헌법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 등은 자치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없음을 각별히 유념하라며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천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