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목) 제25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일규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도시공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의원들을 농락하는 있을 수 없는 폭거 마저 저질렀다고 했다.
이일규 시의원은 “조사특위는 출범하자마자 광명도시공사의 비협조속에 난항을 겪었다.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조사 활동이 처음부터 방해를 받았고,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마지못해 2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것 또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문서를 지워서 제출하는 등 끊임없이 시의회 조사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로 지정된 NH컨소시엄이 디스커버리 사와의 MOU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광명동굴 17만평 개발사업 공모 전・후에 광명도시공사 임직원들과 NH컨소시엄 간 부적절한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광명동굴 17만평 개발사업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 본사와의 MOU가 허위문서의 제출로 확인되어 사업신청의 무효 사항에 해당되므로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 등 면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