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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신은 어느 위원회에?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기부심사위원회,경관위원회,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계약심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건강도시위원회,노사민정협의회,도서관운영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도로명주소위원회,마을공동체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부동산평가위원회,새로일하기센터운영위원회,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시민인권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정책실명제위원회,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회,예술단운영위원회,용역과제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체육진흥기금운용위윈회,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등등

중앙정부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광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다.


여기에 광명시의 대표적인 위원회로 자리 잡은 소통위원회가 있다. 소통위원회는 시민소통위원 95명, 인터넷소통위원 50명, 시민소통자문위원 50명, 시정모니터(광명지기) 205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소통위원회 인원만 400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시장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가히 광명에 살면서 위원회 하나쯤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위원회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위원회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조정력을 제고한다.

#.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권적·참여적 조직이다.

#.주로 경제적·사회적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부 외부에 설치된 독립된 조직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명시 각종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또 제19조 실비보상에 보면 참석수당과 직무관련 출장시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상의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바꿔 말하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지 말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밝힌 수치를 보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14.12월 기준 총 20,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 (’09.12월) 17,448개 → (’12.12월) 18,771개 → (’14.12월) 20,861개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10,261개(49.2%), 법령상 임의위원회 1,920개(9.2%), 조례상 위원회 6,999개(33.6%) 등으로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는 절반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과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자체 정비를 추진한다.

(미개최 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다.

(유사·중복 위원회)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비효율 위원회) 유형별로 구분하여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 목적 달성 등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해당 위원회 폐지

-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 내부 행정적 안건을 주로 심사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존속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화

둘째,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기능 및 존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化가 필요한 경우, 행자부가 이를 종합하여 해당 위원회의 소관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 신설시 소관부서는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우선 T/F로 사전 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문위원회의 법령·조례상 기능 및 권한 준수 철저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동 지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6.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자체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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