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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언주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 광명을)은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생활화학용품 파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11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회의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기업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며, 정부 역시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기금 조성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특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현행 법체계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생활화학용품 파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위의 두 법안이 통합된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진실규명이 지연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진실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기에, 그동안 흘려온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화학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발생 후에도 부실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대한 피해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가해기업으로 인해 여전히 구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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