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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13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2월 13일 14:00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비고

광명시장

광 명 시

182,000,000

12,845

 

경기도의회의원

1 선거구

49,000,000

2,740

 

2 선거구

50,000,000

3,174

 

3 선거구

50,000,000

2,967

 

4 선거구

53,000,000

3,966

 

광명시의회의원

가 선거구

44,000,000

2,740

 

나 선거구

45,000,000

3,174

 

다 선거구

45,000,000

2,967

 

라 선거구

48,000,000

3,966

 

비례대표광명시의회의원

광 명 시

54,000,000

해당없음

1개정당기준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3() 14:00 광명시청 대회의실(1)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예비후보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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