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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더민주 6.13지방선거 경선 기준안 발표

성범죄 등 인권침해 기준으로 부적격자 원천 배제

더불어민주당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221일 오전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3,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그 외 당규에 정해져 있는 기준 명료하게 정한 부분 있는데,

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원회 판정은 판정일로부터 5년간 적용.

윤리위 제명된 자, 당원 자격정지 징계 받은 자의 경우에 대해 징계확정 기준으로 제명은 5,

당원자격정지는 징계종료일로부터 3년간, 3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경선 불복자의 경우에도 경선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내에는 공천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정했다.

 

이 기준은 중앙당의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 후보자 자격 검증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별첨 자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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