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당 대표를 향해 ‘찌질이’ ‘벽창호’등의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송태호)가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초강수 징계를 두었다.
4월 5일(금) 이언주 의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징계절차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