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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

18세 학생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정치교육과 학교민주주의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인식과 경기도 18세 학생 유권자의 선거 참여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연구책임 부연구위원 남미자)를 발간하였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기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415 총선에 대한 모의선거 금지와 교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기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이나 정당가입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언론 분석을 통해 18세 청소년을 온전하게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8세 학생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주체성, 높은 정치 효능감, 시민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정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40.3%)을 꼽았다. 또한 그들의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모, 친구, 교사 등에 의해서 아니라 선거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했다. 이미 18세 학생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토대로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미래의 유예된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해야한다. 선거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받은 시민권으로서 연령에 따른 권리 제한은 옳지 않다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정치활동으로서 정당 활동을 가능하도록 정당가입의 연령 제한을 금지하고, 피선거권의 연령도 대폭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둘째, 교육의 정치성을 숨기지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해야한다. 지금까지 교육에서 정치적인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중립성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것은 교육의 정치성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의 다양한 관점과 쟁점을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의 일상공간인 학교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한다. 학생들은 정치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전환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을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칙 제·개정에 학생 총회의결을 의무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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