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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세금으로 ‘해외연수’후 재취업

의무복무위반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나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파견 승인건수, 해외연수비용 및 위반공무원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20159, 20164, 20175, 20184, 20197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 명의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민 세금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료, 체제비, 의료보험료, 학자금, 귀국이전비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쌓아온 스펙으로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는 것이 개인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취지는 국민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해외에서 배워와 좋은 정책으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라며 선발 때부터 의무복무를 지키도록 철저히 살피고, 의무복무를 위반했을 때 연수비용 반납뿐 아니라 연수비용의 2, 3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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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 ‘히스토리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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