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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각각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 추가
- 박물관⋅미술관에 지진ㆍ화재 등 재난 대비 안전관리매뉴얼 마련⋅활용 근거 마련
- 임의원 각각 48, 49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우수한 입법실적 입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두 건이 각각 10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현장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번에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확히 추가하여 대안으로 통과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보ㆍ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ㆍ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재난 대비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정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은 교권강화라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학폭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폭력왕따 없는 교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문체위원으로서 소중한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개 법안의 통과로 임의원은 총 49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우수한 정책실적을 다시 한 번 입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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