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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이형덕 시의원, 인근 도시의 경쟁력에 밀리지 않도록 도시계획에 차별성을 갖춰야

신재생에너지, 물순환 등 시설 유치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기준과 공공기여 제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도입해야’

이형덕 시의원은 20일 제 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전되어 신축되고 있는 각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광명뉴타운 9구역 기부채납 토지 등 특히 철산동 역세권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상권활성화 및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대형건물에 대한 많은 질문과 의견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부담으로 공사 속도가 지연되거나 일부 조합에서 기부채납 제도 등 문제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알 수 있어 제도상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형덕 시의원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최신화를 시에 제안하면서

 

먼저, 신재생에너지, 물순환 등 시설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시에서는 2040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개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빠르게 바뀌는 시대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 부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등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고 해당 지역에 맞는 인센티브 기준을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

 

둘째, 그간 명시되지 않은 공공기여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도입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장점을 갖춰야 할 것이다. 단순 권고사항이나 기부채납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민간 지구단위계획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민간에서 공공기여 기준에 맞춰 공개공지, 친환경 시설을 유치해 시민들에게 일정한 공공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활용 가치 낮은 토지나 시설을 기부 채납하여 오히려 골머리를 앓지 않겠는가? 쓸모없는 땅이나 활용가치 낮은 시설의 기부채납을 방지하도록 공공기여 기준과 제도 내용을 조례나 지침으로 정확히 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때이다.

 

더불어, 거주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의 우선순위도 주민 의견도 깊이 경청해 정해야할 것이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발표 이후 여러 지방정부가 도시의 변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명도 인근 도시의 경쟁력에 밀리지 않도록 도시계획에 차별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올해 새로이 수립할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견을 반영해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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