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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유종상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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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 추가모집 청약 경쟁률 ‘15대 1’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10일 마감하였으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6명을 선정 대상으로 했으며 총 238명이 신청했다. 임대주택의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및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공사는 15일 모집정원의 5배수로 서류 제출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에 한해 16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반공급은 서류접수 완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23일 최종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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