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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유종상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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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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