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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의원인가? 시청직원인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자치행정위에서 법 적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523일 조희선 위원장이 상정 보류시킨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수정하여 524일 안성환 부위원장이 김익찬,이길숙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병주,김정호,오윤배,이윤정,조희선 시의원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은 불법 편법 꼼수의 집합체라며 강하게 성토하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시 집행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한다고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제80조는 단순한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례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는 단순한 관리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절차를 규정한 제49조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도 제49조를 근거로 제시했기에 주민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한 법적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요. 폐기처분이 당연하다.

그런데 의회가 불법 졸속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준 안성환, 김익찬, 이길숙 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고 의회도 시 집행부와 똑같은 불법 무책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하면서도 남은 회기는 정상적으로 임하면서 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제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이 상정 보류시킨 안을 부위원장이 상정시켜 통과 시킬 수 있는지

도시공기업법 제49조는 도시공사설립 안에 대한 조항이고, 80조는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변경에 대한 조항이어서, 서로 상충되는 안 같은데 수정안처럼 혼용해서 할 수 있는지

회기 중 문제가 있는 안은 집행부로 돌려보내면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린 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있는데,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법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면 시의원이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대신하는 꼭두각시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시민들도 시의원의 존재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을텐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수정안에 의하면 조례 제정 후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49조 도시공사설립 안에 따르면 설립 전에 공청회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하는데, 사후에 하는 것이 위법성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각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무슨 커넥션이 있다든가, 통과를 안시키면 의장을 불신임시켜 내려 버리겠다. 라고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결국, 이번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조례안은 광명동굴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 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

아래는 수정해서 통과시킨 광명도시공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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