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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참여 ‘내무회의’ 신설!

백재현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인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현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정부조직법에 내무회의를 신설하여 광역정부가 의안제출권을 갖도록 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인 2국무회의도입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

 

현행 헌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하여 17개의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행정효율의 필요성에서 의안제출권을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자는 것으로, 광역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면 내무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백의원은 이어이번 개정안 발의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개헌 시점까지 정부조직법 내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과도기적 입법이다라고 언급하고, “향후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헌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헌법 개정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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