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보와 본지의 광명동굴레스토랑은 시의원들의 구내식당? 라는 의혹 기사에 광명시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보내왔기에 게재합니다.
광명시청 해명자료
광명일보 및 뉴스인광명의 광명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광명동굴레스토랑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광명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와인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시설관리공단측은 “시 집행부 및 시의원들에게 반값이나 할인을 해 준적이 없으며 정상적인 가격으로 운영했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