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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급자가 문서위조를 지시했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그러한 행위를 동조하고 모른척 하고 있겠습니까!

양기대 전)시장이 사퇴하고 박승원 시장이 취임하기 전 강희진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으로 있던 지난 629일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를 두고 부시장의 지시를 거역하여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후 이 문제는 인권센터까지 파급되었고, 박승원 시장은 인권센터를 외부에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실이 인사조치 된 A팀장이 진상에 대한 폭로성 글을 게시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17A팀장은 광명시청 내부망에 특정법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강희진 부시장으로부터 수차례 부당행위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게시하였다.

 

A팀장이 올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광명시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진행

보조사업자는 100건에 4억이상을 집행하면서 보조사업자는 529십만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금액을 회수 처분한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결제를 상신

재검토 지시로 최종 결재권자(양기대 시장)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2017년이 넘어감

2018315일 최종결재권자 사퇴.

새로 온 000은 보조사업자와 00국장,감사팀장인 본인을 불러 이 건은 정산서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한 일이니 지급금액에 맞게 정산서를 수정하여 맞춰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함.

이에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를 새로 작성(샘플)하여 감사팀장인 나에게 자문을 구함. 이에 감사증거서류를 변조, 위조, 또는 바꾸는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알려줌.

20185월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000에게 결재 상신하였으나 선량한 기업을 괴롭히는 감사자는 혼나야 한다고 함.

5월부터 6월까지 수십차례 000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이 잘못된 감사 지적이라는 설명을 들음.

감사권한이 없는데도 감사를 했다고 직권남용을 하였으니 조치해야겠다고 함

간부회의에서 감사권한에 관한 사항만을 갖고 토론이 이루어졌고, 기초단체에 감사 권한이 없으면 도에 이 사항을 통보하여 처분케 하면 안 되냐는 모 국장의 의견이 있었으나 도에 통보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넘어감.

►〇〇〇이 건은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도 말고 내 앞에서 얘기하지도 마라.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함.

 

강희진 부시장의 입장은 일부 견적서와 정산서의 제출일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이며,잘못된 계약행위에 제출된 정산서를 근거로 감사한 것은 잘못된 감사결과이며 잘못된 정산서에 의한 감사결과는 잘못된 지적 계약상대자가 사실의 집행내역과 다른 정산서를 제출하여 대가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보조사업자의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실에서 감사권한이 없음에도 감사를 하였으므로 감사팀의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A팀장은 묻고 있다.

첫째, 허위의 정산서를 통해서 부당하게 대가를 청구한 업체에 대하여 왜 그토록 선량한 기업을 강조하며 회수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지!

정산서를 바꿔치기까지 해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처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 행위인지!

둘째, 감사권한이 없다면 감사원에 정상적인 통보를 하고, 정상적인 종결처리를 하였다면 그 문서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납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 시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할 권한도 명시되어 있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감사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가에 해석을 맡겨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건은 정산서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한 일이니 지급금액에 맞게 정산서를 수정하여 맞춰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강희진 부시장의 생각인 것 같다.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정산서를 수정하여 맞춰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사고! A팀장의 말처럼 범죄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이번 일이 강희진 부시장의 입장처럼 정말 잘못된 감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도 감사를 덮어야만 하는 사연이 있는지, 사연이 있다면 누가 관련되어 있기에 덮으려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29인사와 관련된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 광명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공개하라면서 이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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